공정위원장, “카르텔 유발 행정지도 개선”
등록일 :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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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선통신 담합사건에서 불거진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 논란과 관련해, 카르텔을 유발하는 행정지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카르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지도의 유형으로 가격변경과 유지 요청이나 사업자단체를 통한 가격정보 취합 보고 요청, 그리고 사업자별 생산량과 거래량 설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이들 경쟁제한적 행정지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등 조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경쟁을 제한하고 카르텔을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에 대한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카르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지도의 유형으로 가격변경과 유지 요청이나 사업자단체를 통한 가격정보 취합 보고 요청, 그리고 사업자별 생산량과 거래량 설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이들 경쟁제한적 행정지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등 조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경쟁을 제한하고 카르텔을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에 대한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