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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실시간 위·변조확인 서비스
등록일 :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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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의 위조와 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최첨단 진위확인서비스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제공됩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전국 22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시범 제공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서비스를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위조와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하고, 유통을 사전에 막음으로서 신분 도용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사례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