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불공정 약관 개선 추진
등록일 :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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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 고객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은행 약관 개선 제안센터`를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센터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을 신고받아서 문제가 되는 약관은 고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은행이 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 내용’이나 ‘보증인 또는 담보 제공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은행과 고객 사이의 권리나 의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내용이 모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약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약관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약관을 보다 쉽게 만들도록 유도하고 약관 제정이나 개정 때도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센터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을 신고받아서 문제가 되는 약관은 고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은행이 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 내용’이나 ‘보증인 또는 담보 제공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은행과 고객 사이의 권리나 의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내용이 모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약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약관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약관을 보다 쉽게 만들도록 유도하고 약관 제정이나 개정 때도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