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산법 소급입법 불가” 재확인
등록일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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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식매각 처분 명령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9월21일 오전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앞서 제출한 `국정감사 대비 현안과 입법추진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어 법 개정 이전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가진 주식에 대해서는 입법목적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고려해 매각명령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 1997년 3월 이전 보험업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시의 주식 소유비율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해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9월21일 오전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앞서 제출한 `국정감사 대비 현안과 입법추진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어 법 개정 이전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가진 주식에 대해서는 입법목적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고려해 매각명령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 1997년 3월 이전 보험업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시의 주식 소유비율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해주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