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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테러 예방, 휴대품 신고 강화
등록일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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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공항 입국 절차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공항을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 입국 여행객의 휴대품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관세청은 공항 입국자 중 특정 물품을 가진 사람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는 현제도를 바꿔 모든 여행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여행자와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면세범위 초과 물품과 농수축산물 등 특정물품을 가진 사람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이 인적사항과 휴대반입 물품내역을 기재한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을 경우 이를 구두로 신고하는 기존 구두신고제는 폐지됩니다.

관세청은 또, 테러용의자의 입국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기위해 국내에 입국하기 전 방문한 국가를 기재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관은 방사성 물질류 등 테러 관련 물품도 신고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휴대품신고서 서식에 테러와 마약 물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밖에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도 신고대상 물품에 포함시켜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