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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개정안 입법 예고
등록일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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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초부터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일정한 부동산 등기업무의 경우 민원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요구되는 각종 첨부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등기업무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