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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등록일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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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일정한 부동산 등기업무의 경우 민원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요구되는 각종 첨부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개정 법안은 국무회의와 국회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