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텔레뱅킹, 보안등급별 거래 제한
등록일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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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거래한도가 보안등급별로 차등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정보통신부는 최근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해 거래한도를 차등화 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도입하고 보안카드의 비밀번호 입력방식도 바꿔 현재 35개인 비밀번호 수를 119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공중전화 처럼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전화에 의한 텔레뱅킹을 금지하고, 텔레뱅킹에 대한 도청방지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정보통신부는 최근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해 거래한도를 차등화 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도입하고 보안카드의 비밀번호 입력방식도 바꿔 현재 35개인 비밀번호 수를 119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공중전화 처럼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전화에 의한 텔레뱅킹을 금지하고, 텔레뱅킹에 대한 도청방지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