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건보 적용 환자부담 전액 면제
등록일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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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다각도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6살 미만의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부담금이 완전 면제됩니다.
국가 잠재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만 6세 미만 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외래환자의 경우는 의료서비스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에서 제외됐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을 찾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나 1,2인실 상급병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37%가량 환자부담이 줄어들면서 연간 800억에서 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심의위원회의 논의와 시행령 개정을 마치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6살 미만의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부담금이 완전 면제됩니다.
국가 잠재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만 6세 미만 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외래환자의 경우는 의료서비스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에서 제외됐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을 찾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나 1,2인실 상급병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37%가량 환자부담이 줄어들면서 연간 800억에서 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심의위원회의 논의와 시행령 개정을 마치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