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최저임금, 월 80만5천원
등록일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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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2007년 1월말까지 적용되는 선원최저임금액을 월 80만5,00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선원 재해보상시 최저기준액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월 98만5880원으로, 승선평균임금은 월 157만74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습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 목적으로 승선실습을 위한 경우나 노사단체 간의 합의로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임금을 책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양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이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 최저기준액 이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선원 재해보상시 최저기준액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월 98만5880원으로, 승선평균임금은 월 157만74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습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 목적으로 승선실습을 위한 경우나 노사단체 간의 합의로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임금을 책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양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이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 최저기준액 이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