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208회)
등록일 :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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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법무부가 밝힌 긴급체포 처리현황을 보면, 검찰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한 피의자 가운데 31.2%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체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수사편의적 관행과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긴급체포 처리현황을 보면, 검찰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한 피의자 가운데 31.2%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체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수사편의적 관행과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