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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등록일 :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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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 40회 국무회의를 열고 주세법과 특별소비세법 등 법률안 7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류의 과소비로 인해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세율인상으로 사회적 비용을 흡수할 필요성이 있어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주세율 인상이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대입장과 관련해 이해찬 총리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잘 살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모로부터 30억원의 한도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창업하는 경우 10%만 과세하고, 상속시 상속세로 정산해 과세키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고, 압류대상 급여총액의 2분1에 한해 압류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액 이하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직후보자의 인물정보 수집 범위와 절차 등을 구체화한 공직후보자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