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도로 인한 입주자 피해방지 법령 입법예고
등록일 :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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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를 입는걸 막기 위해서 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 부도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증료를 건설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설업체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 사업자가 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현행 자율로 돼있는 18평에서 25.7평 주택의 임대료를 앞으로는 규제키로 했습니다.
이처럼 임대보증금 보증이 의무화 되면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라도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 환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위험성을 낮추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 단지별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특수목적회사는 명목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로 설립하게 되고 취득세와 등록세, 법인세법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강화했습니다.
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논란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모집공고안과 계약서 등에 분양전환 자격기준을 사전 명시토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분양가 선정을 위해 임차인과 건설사업자가 각각 한명씩 선정했던 감정평가업체를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 부도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증료를 건설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설업체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 사업자가 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현행 자율로 돼있는 18평에서 25.7평 주택의 임대료를 앞으로는 규제키로 했습니다.
이처럼 임대보증금 보증이 의무화 되면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라도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 환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위험성을 낮추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 단지별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특수목적회사는 명목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로 설립하게 되고 취득세와 등록세, 법인세법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강화했습니다.
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논란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모집공고안과 계약서 등에 분양전환 자격기준을 사전 명시토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분양가 선정을 위해 임차인과 건설사업자가 각각 한명씩 선정했던 감정평가업체를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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