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록일 :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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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자와 함께 절반씩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임차인 피해방지와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 설립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서 12월 14일 이후 신규 입주 아파트부터 적용되며 기존 민간 임대단지는 1년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가 의무화돼서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분담하게 됩니다.
또 사업자가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표준임대료 적용범위인 18평에서 25.7평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정부가 규제할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임차인 피해방지와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 설립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서 12월 14일 이후 신규 입주 아파트부터 적용되며 기존 민간 임대단지는 1년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가 의무화돼서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분담하게 됩니다.
또 사업자가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표준임대료 적용범위인 18평에서 25.7평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정부가 규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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