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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추석대비 지방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추진
등록일 :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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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을 전후해서 사과나 배 등 농수축산물이나 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과 추석명절를 이유로 개인서비스 요금과 농산물 등의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대비 지방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서 전국 250개 지자체별로 물가대책상황실 운영하고 추석물가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개인서비스 요금과 농수축산물 등 21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펴기로 했습니다.

추석절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이용료와 미용료, 목욕료 등 5개를 비롯해서 쌀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16개 농수축산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