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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수입업자 ‘영구퇴출’방침
등록일 :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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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해식품 수입업자는 영구 퇴출되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중국산 장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우리 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라 15일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해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 5년 동안 수입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처벌이 전부였습니다.

당정은 또 수출국 현지의 위생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과 공장사전등록제, 수출국 현지조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