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정보기준 사전 공개 의무화
등록일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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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서 개별기관이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담당 공무원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비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전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보가 생산될때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가 그 사유가 사라진 뒤에도 쉽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개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기준을 제정하고 개별기관별 특성을 반영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에, 민원인에게 사전에 공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담당 공무원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비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전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보가 생산될때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가 그 사유가 사라진 뒤에도 쉽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개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기준을 제정하고 개별기관별 특성을 반영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에, 민원인에게 사전에 공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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