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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국 불법신고자 포상금지급
등록일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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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340여개 신문사 지국의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등에 대해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9개 신문사 430여개 지국을 조사한 결과 80%인 340여곳에서 과도한 경품 또는 무가지등을 제공해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다음달 이들 지국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신문사 지국의 불법 행위를 제보한 신고자 10명에게
1천1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상금은 지난 4월부터 신문고시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지급되는 것으로 1인당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