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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중국산 수산물 원천 차단
등록일 :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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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산 양식어류에서 발암 의심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도 소비자들이 외면해 우리 양식업계가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량 중국산 수산물을 철저히 가려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중국산 활어의 수입 조건이 보다 까다로워집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활어를 수출하기 위해선 양식장을 정부에 등록해 사전에 위생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된 양식장은 또,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만일 활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우리 정부가 해당 중국 양식장의 활어에 대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앞으로 새로운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한.중수산위생당국간회의‘ 에서 합의키로 했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보다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우선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건제품 등 68개에서 활어 등을 추가해 1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인증 기준도 늘릴 방침입니다.

또,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관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 시범사업의 경우 내년까지 10개 품목을 추가하고 앞으로 점차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