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개발권 양도제’ 첫도입
등록일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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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건축물을 지을때 주어지는 용적률 가운데 일부를 다른 건물주에게 팔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제한적으로 개발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제도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도시내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와 공원 등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도모하는 경우에만 한정돼서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제한적으로 개발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제도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도시내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와 공원 등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도모하는 경우에만 한정돼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