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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수입 농수축산물 일제단속
등록일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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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내년 1월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정상적인 수입 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들여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수입 농수산물의 저가 신고 행위는 포탈세액 추징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밀수사범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