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
등록일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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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연환기가 어려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기계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필요 환기량은 시간당 0.7회 이상으로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고 기계환기가 필요한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야 합니다.
또 지하역사 등 자연환기가 어렵거나 자동차 소음이 심한 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은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에 따른 설치기준을 정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필요 환기량은 시간당 0.7회 이상으로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고 기계환기가 필요한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야 합니다.
또 지하역사 등 자연환기가 어렵거나 자동차 소음이 심한 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은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에 따른 설치기준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