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의무화
등록일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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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동일인이 하루에 5천만원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 내역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13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거래내역을 의무화 했습니다.
보고기준 금액은 2008년 1월부터 3천만원, 2010년 1월부터 2천만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개정안은 또 계좌 신규개설이나 무통장입금 같은 일회성 금융거래에도 금융기관이 반드시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13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거래내역을 의무화 했습니다.
보고기준 금액은 2008년 1월부터 3천만원, 2010년 1월부터 2천만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개정안은 또 계좌 신규개설이나 무통장입금 같은 일회성 금융거래에도 금융기관이 반드시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