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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통합 급여확대
등록일 :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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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뇌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해 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됐던 MRI 보험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암과 뇌혈관질환 등 고액 중증질환 진단때 1회에 한해 인정해 온 MRI 급여 기준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추적 검사를 시행하면서 수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한차례만 보험급여로 인정하던 것이 48시간 이내 촬영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이 인정됩니다.

이와함께 백혈병 검사 기구 사용이나 치과 치료 등 53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기준이 개선됩니다

이밖에 치과 충전재료인 금속강화형 시멘트는 손상된 치아를 복원해주는 시술에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충치예방이 필요한 아동들의 충치치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