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통합 급여확대
등록일 :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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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뇌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해 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됐던 MRI 보험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암과 뇌혈관질환 등 고액 중증질환 진단때 1회에 한해 인정해 온 MRI 급여 기준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추적 검사를 시행하면서 수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한차례만 보험급여로 인정하던 것이 48시간 이내 촬영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이 인정됩니다.
이와함께 백혈병 검사 기구 사용이나 치과 치료 등 53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기준이 개선됩니다
이밖에 치과 충전재료인 금속강화형 시멘트는 손상된 치아를 복원해주는 시술에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충치예방이 필요한 아동들의 충치치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암과 뇌혈관질환 등 고액 중증질환 진단때 1회에 한해 인정해 온 MRI 급여 기준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추적 검사를 시행하면서 수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한차례만 보험급여로 인정하던 것이 48시간 이내 촬영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이 인정됩니다.
이와함께 백혈병 검사 기구 사용이나 치과 치료 등 53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기준이 개선됩니다
이밖에 치과 충전재료인 금속강화형 시멘트는 손상된 치아를 복원해주는 시술에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충치예방이 필요한 아동들의 충치치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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