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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부동산 정책 심의회
등록일 :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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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12일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 8곳 중 서울 종로 등 3곳과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인 부천 소사구를 각각 투기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대구 달성군, 경기 부천시 소사구 등 3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이 가운데 부천 소사구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재경부는 서울 종로구 등 세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데다 뉴타운 개발과 택지 개발사업 등으로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우려가 높아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천시 소사구는 뉴타운 개발계획을 비롯해 재건축 추진 등으로 주택과 토지가격이 모두 오르고 거래량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으로 함께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하며 공고일인 오는 15일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주택 56개, 토지 78개 지역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한편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지가상승률이 발표 되고 있는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22.6%, 토지투기지역은 31.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