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공사비지수 첫 고시
등록일 :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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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공동주택의 공사비 지수를 1.003으로 처음으로 고시했습니다.
공사비 지수가 1.003이라는 것은 최근 6개월간 공사비에 0.3%의 증가 요인이 있었다는 의미로, 이를 반영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30평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계산하면 당초 638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공사비 지수는 지난 3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인 평당 339만원에 자재비와 노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9일 고시되는 지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 지수가 1.003이라는 것은 최근 6개월간 공사비에 0.3%의 증가 요인이 있었다는 의미로, 이를 반영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30평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계산하면 당초 638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공사비 지수는 지난 3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인 평당 339만원에 자재비와 노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9일 고시되는 지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