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액 물품. 용역조달에 중소기업만 입찰
등록일 :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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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달하는 소액의 물품과 용역 입찰에는 중소기업만이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9월7일 정부계약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2억천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건별로 계약체결이나 계약변경을 할 때 30일 이내에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당초계약 금액보다 10%이상 늘어나는 경우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9월7일 정부계약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2억천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건별로 계약체결이나 계약변경을 할 때 30일 이내에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당초계약 금액보다 10%이상 늘어나는 경우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