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등록일 :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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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들이 인사 또는 위문·자선을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선거법위반 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 일과 후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에서 5천원어치 이상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받은 금품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기관·단체 명의의 의례적 선물 제공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불우시설 지원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받은 금품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기관·단체 명의의 의례적 선물 제공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불우시설 지원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