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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입법 추진
등록일 : 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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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03년 9월부터 논의 되어온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안,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을 단독으로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로드맵 문제는 올 하반기 노-정간에 적잖은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화가 추진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년간 노사 양측의 견해가 충분히 드러났다는 판단 하에 그 논의결과를 노동부에 이송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로드맵에 담긴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그리고 직권중재 폐지와 공익사업장 대체근로자 허용 등 34개 항목은 모두 노사가 물러서기 힘든 사안들입니다.

노동부는 34개 항목을 모두 법안으로 만들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각 항목의 내용이 서로 연관돼 있어, 일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대부분 항목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로드맵 문제는 올 하반기 비정규직 법안 못지않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우 로드맵은 노동 3권을 약화시킨다며, 정부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11월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화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