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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연장
등록일 : 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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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9월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강화와 부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 완화 등에 관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 누구나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해 증축을 동반한 리모델링을 허용하되 증축허용 면적을 전용면적 대비 최대 20%에서 3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