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쓰레기 무단투기, 과대포장 등 단속
등록일 : 2005.09.05
미니플레이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골칫거리가 바로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주요 도로변 정체구간에 버려진 쓰레기,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으로 생긴 쓰레기 등 추석 때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가 각 지자체와 적극 대응에 나섭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는 연휴 기간 중에는 하루 1-2회 이상 반드시 수거하고 생활쓰레기는 적체나 투기를 신고할 수 있는 민원신고전화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상습적으로 지.정체되는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주류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과 같은 추석 선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과태포장이 확인될 경우 30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