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중소기업 산학협력체결
등록일 :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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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기반구축을 촉진키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청의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9월6일 44개 중소기업이 대학과 산업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연구소를 개설하는 업체에 연구전담인력비와 시설임대료 등 연구소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기업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등의 R&D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세제와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9월6일 44개 중소기업이 대학과 산업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연구소를 개설하는 업체에 연구전담인력비와 시설임대료 등 연구소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기업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등의 R&D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세제와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