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거여·마천지구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등록일 :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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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부동산 정책 이후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등 수도권 8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송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거여·마천지구 일대가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효력이 발생되는 오는 8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15일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취득·등록세는 지금보다 40~90%가량 늘어나게 되며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가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송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거여·마천지구 일대가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효력이 발생되는 오는 8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15일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취득·등록세는 지금보다 40~90%가량 늘어나게 되며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가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