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윤리적 물의야기 교원퇴출
등록일 :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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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습적으로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성적조작이나 성폭행, 금품 수수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한데 이어 이번에는 학생에게 심각한 폭력을 가한 교사도 퇴출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야기한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업 성적을 조작한 교사,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 금품 수수외에 상승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입니다.
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고 이 달 중에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부적격교원 대책은 최근 학업성적 조작, 촌지수수 사건 등으로 인해 부적격한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입니다.
교육부는 상습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가하는 신체적 폭력은 교육적 수용한계를 넘어서 학생에게 행하는 심각한 신체적 가해로 규정해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별했습니다.
또 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병가와 연가, 청원 휴직 등으로 최대한의 치료 기회를 준 뒤 그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휴직, 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부적격 교원에 대해 심의합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퇴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고나 폭로성 민원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민원실명접수, 진술기회 부여, 재심의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성적조작이나 성폭행, 금품 수수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한데 이어 이번에는 학생에게 심각한 폭력을 가한 교사도 퇴출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야기한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업 성적을 조작한 교사,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 금품 수수외에 상승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입니다.
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고 이 달 중에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부적격교원 대책은 최근 학업성적 조작, 촌지수수 사건 등으로 인해 부적격한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입니다.
교육부는 상습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가하는 신체적 폭력은 교육적 수용한계를 넘어서 학생에게 행하는 심각한 신체적 가해로 규정해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별했습니다.
또 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병가와 연가, 청원 휴직 등으로 최대한의 치료 기회를 준 뒤 그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휴직, 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부적격 교원에 대해 심의합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퇴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고나 폭로성 민원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민원실명접수, 진술기회 부여, 재심의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