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등 군 과거사 조사대상 선정
등록일 :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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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벌어진 12.12 사건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 민주화운동 등이 과거사 규명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신군부의 집권과정인 12·12사태와 5·17 쿠데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1차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징집과 학원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 그리고 삼청교육대 사건도 1차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10·27 법난사건과 언론 통폐합·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그리고 민간인 사찰사건과 조작간첩 의혹사건 등은 1차 조사가 끝나는대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신군부의 집권과정인 12·12사태와 5·17 쿠데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1차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징집과 학원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 그리고 삼청교육대 사건도 1차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10·27 법난사건과 언론 통폐합·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그리고 민간인 사찰사건과 조작간첩 의혹사건 등은 1차 조사가 끝나는대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