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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제출서류 `인터넷으로 처리`
등록일 :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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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할 각종 증명서류를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등의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사할 때 은행과 보험·증권사 등에 바뀐 주소를 따로 통보 할 필요없이 전자정부시스템에 접속해 원하는 대상에 새 주소를 한꺼번에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카드회원이 원활 경우 해외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하면 카드회사의 사용 승인시 회원의 출국여부가 자동체크돼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신용카드 위조와 변조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