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제한 9월5일부터 시작
등록일 :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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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조처가 9월5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출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한 건이라도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30살 미만의 자녀는 투기지역내의 아파트 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택담보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현재 대출받은 것도 1년 유예 기간 이후 만기가 됐을 때 모두 갚아야 합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주택투기지역` 내의 아파트 담보 대출이 3건 이상인 사람은 만기 때 1건 이상의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는 중도금 대출도 대출을 한건 받고 있는 사람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이미 중도금 대출을 2건 받은 경우에는 모두 주택담보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한 건이라도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30살 미만의 자녀는 투기지역내의 아파트 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택담보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현재 대출받은 것도 1년 유예 기간 이후 만기가 됐을 때 모두 갚아야 합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주택투기지역` 내의 아파트 담보 대출이 3건 이상인 사람은 만기 때 1건 이상의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는 중도금 대출도 대출을 한건 받고 있는 사람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이미 중도금 대출을 2건 받은 경우에는 모두 주택담보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