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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행증명서 내년부터 인터넷 제출
등록일 :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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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납세 증명서 같은 각종 정부 발행증명서를 해당 금융기관과 업체에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같은 기관에 고객의 바뀐 주소를 일괄 제공하는 정부시스템도 구축돼서 고객이 우편물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9월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달 말까지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한 다음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