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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방안 확정
등록일 :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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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사회 정착과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공공정보 등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거래 등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이 공공 정보 등을 이용하는데 국민들의 불편을 덜고 신용사회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정보 등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박철곤 규제개혁기획단 단장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이사율이 20%에 달하는 만큼 우편물 무더기 반송 등이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정부시스템에 접속해 원하는 대상에게 바뀐 주소를 일괄 전송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중요사안에 대한 요청에 의해 고개의 변경된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고 대출거래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IT 인프라를 활용해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절감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 세부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