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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서비스
등록일 :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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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9월2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방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높여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란 기댑니다.

참여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선공약과제이자 지방분권의 핵심정책과제로 지정해 출범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지방자치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보다 가깝고 친근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1945년 경찰 창설 이래로 자치경찰제에 관한 논의는 근 60년간 계속돼 왔으나 시대적,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 쉽사리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지난 8월 자치경찰법안이 입법예고됐으며, 앞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자치경찰제는 선진 외국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최선의 방안이란 설명입니다.

시.군.자치구에 두는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는 별도로 설치됩니다.

정부안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일반범죄의 수사권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지역치안사무와 현재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식품과 위생, 환경, 보건, 건축 등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