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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수 지방교부세 확대
등록일 :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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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부동산 세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활용됩니다.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강화되지만 실질적인 부동산 관련 세수는 종부세 위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도세는 실제로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수가 늘지 않고, 거래세도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세율이 낮아지는 데다 양도세 강화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유세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확대와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그리고 세대별 합산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게 확실해 보입니다.

올해 7천억원이던 종부세는 내년에는 1조 2백억원, 2009년에는 1조 8천백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수도권에 집중된 부를 지방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주택 종부세 대상인 16만가구 가운데 서울이 76.8%인 12만 4천가구, 경기도는 15% 2만 4천가구에 이릅니다.

여기에 인천까지 합치면, 수도권이 전체의 93.1%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거둬진 재원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교부세로 편입돼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낙후된 지역이나 주민들의 복지와 고용증대 등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올해 종부세 7000억원 중 4000억원은 재산세 결손분을 보전하는 데 들어가고 나머지 3000억원이 지방재정 확충에 쓰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재산세 결손분 보전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대신 지방재정으로 직접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재원을 끌어들이려는 지자체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력과 지방세 징수노력 등을 감안해 차후에 교부세법 시행령으로 배분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