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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뷰

비공개대상 정보 기준 사전공지 의무화
등록일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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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가 무엇인지를 규정해 개별기관이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의 정보공개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키 위해 공통기준과 개별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기준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기준을 제정하고 개별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민원인에게 사전에 공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사전에 공지한 비공개 세부기준에 규정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