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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등록일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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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관련한 모든 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와 정책본부가 총괄하게 되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6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부양부담을 급증시키는 반면 노동력은 급격히 감소시켜 장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재앙이 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현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내년부터 1차 5개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인구 출산 소득 건강 주거 산업 재정 등 범정부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시행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앞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와 정책본부가 총괄하게 됩니다.

각 부처에 소속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분야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가 정책을 제안하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 여성부 교육부 등 12개 관련부처 장관과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심의를 해 정책이 최종 결정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과 함께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과 육아휴직급여 인상, 다자녀가구 주택 우선공급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이 급물살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