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투기 억제 효과
등록일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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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 보유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가구별로 합산되는 것입니다. 8.31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분야 변화를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되고 과세 방법은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각 5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년에는
부부 소유 주택의 합산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기준확대와 가구별 합산으로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4만명에서 내년에는 16만가구로 늘어납니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내년에 70%로 올라가고 2007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돼 2009년엔 100%가 됩니다.
즉, 2009년에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매년 1천 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재산세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서민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키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 올라가 2017년에 가서야 100%가 됩니다.
또, 과세방법은 가구별 합산이 아닌 현재처럼 물건별로 세금이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도 전년의 1.5배가 유지됩니다.
이 같은 세제개편이 투기억제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투기억제와 지방세 개편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종합 부동산세이며, 말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의무를 가지는 세금이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와 종토세 등의 보유세 입니다.
보유세제 강화는 투기 억제효과를 가져오지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보완책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각 5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년에는
부부 소유 주택의 합산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기준확대와 가구별 합산으로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4만명에서 내년에는 16만가구로 늘어납니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내년에 70%로 올라가고 2007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돼 2009년엔 100%가 됩니다.
즉, 2009년에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매년 1천 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재산세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서민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키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 올라가 2017년에 가서야 100%가 됩니다.
또, 과세방법은 가구별 합산이 아닌 현재처럼 물건별로 세금이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도 전년의 1.5배가 유지됩니다.
이 같은 세제개편이 투기억제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투기억제와 지방세 개편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종합 부동산세이며, 말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의무를 가지는 세금이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와 종토세 등의 보유세 입니다.
보유세제 강화는 투기 억제효과를 가져오지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보완책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