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쉬워진다
등록일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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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으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은 커졌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그 만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민층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조 5천억 원에서 2조원으로 5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거나 주택 구입자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를 1% 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인하해 영세민의 경우 현행 3%에서 2%로 근로자는 연 5%에서 4.5%로 낮아집니다.
이밖에도 지난 2003년 12월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가 올 10월부터 부활됩니다.
또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생애 처음으로 마련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리도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포인트 우대합니다.
이와함께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모기지 보험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가 비 투기지역에서 25.7평 이하 집을 살 때 담보대출비율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청약제도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소득 등을 감안해 청약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민층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조 5천억 원에서 2조원으로 5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거나 주택 구입자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를 1% 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인하해 영세민의 경우 현행 3%에서 2%로 근로자는 연 5%에서 4.5%로 낮아집니다.
이밖에도 지난 2003년 12월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가 올 10월부터 부활됩니다.
또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생애 처음으로 마련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리도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포인트 우대합니다.
이와함께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모기지 보험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가 비 투기지역에서 25.7평 이하 집을 살 때 담보대출비율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청약제도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소득 등을 감안해 청약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