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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대출 관리강화
등록일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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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강화와 함께 금융측면에서도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5일부터 한 사람당 한건이었던 투기지역 내 집 담보대출을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하고, 세대주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금융측면에서의 투기 억제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편법대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대출 대부분이 투기과열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을 내놓고, 지금까지 소득 없이 자기 명의의 집만 갖고 있으면 집값의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던 것을 30살 미만의 미혼자나 배우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은 소득을 증명해야 총부채상환비율 40%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 20일부터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3건 이상인 사람은 2건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만기 때는 1년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은행돈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이미 투기자금으로 썼다면 그 돈을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대출이 많은 가계에 대한 대출금 상환압력을 높이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통해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