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속,`1회위반-보험료 10% 할증`
등록일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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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한번만 적발돼도 자동차 보험료를 10% 할증하려던 보험업계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5월, 한번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새로 포함시킨다고 밝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가입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최근 보험업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을 올해안에 개정하기로 하고 손해보험업계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5월, 한번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새로 포함시킨다고 밝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가입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최근 보험업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을 올해안에 개정하기로 하고 손해보험업계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