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신호위반·과속,`1회위반-보험료 10% 할증`
등록일 : 2005.09.01
미니플레이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한번만 적발돼도 자동차 보험료를 10% 할증하려던 보험업계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5월, 한번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새로 포함시킨다고 밝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가입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최근 보험업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을 올해안에 개정하기로 하고 손해보험업계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