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등록일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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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엔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책이 대폭 보강됐습니다.
아파트 우선 청약자 선정 기준이 무주택 서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우선 청약자 기준이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 기간과 소득수준 가구원 현황’등을 모두 고려할 방침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많이 둔 가장과 소득이 낮은 서민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주에 대해서는 장기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25%에서 5.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구입자금을 융자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도 5%에서 4.5%로 인하됩니다.
또, 공공택지 지구 내 개발이주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3%에서 2%로 인하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2천만원에서 지방은 3천만원 수도권은 4천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모기지론보험도 도입됩니다. 모기지론 이용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모기지론 이용자가 대출받을 때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한도가 현행 70%에서 8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우선 청약자 선정 기준이 무주택 서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우선 청약자 기준이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 기간과 소득수준 가구원 현황’등을 모두 고려할 방침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많이 둔 가장과 소득이 낮은 서민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주에 대해서는 장기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25%에서 5.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구입자금을 융자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도 5%에서 4.5%로 인하됩니다.
또, 공공택지 지구 내 개발이주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3%에서 2%로 인하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2천만원에서 지방은 3천만원 수도권은 4천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모기지론보험도 도입됩니다. 모기지론 이용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모기지론 이용자가 대출받을 때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한도가 현행 70%에서 8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