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대폭 강화
등록일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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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 곧바로 모든 주택에 적용하면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과세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적용되고 양도 차익에 따라 9%에서 36%까지 차등 적용되던 세율도 50%의 단일 세율로 바뀌게 됩니다.
1가구 2주택자가 아파트를 팔아 1억3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다면 현행세율로는 3천3백만원을 내면 되지만 2007년부터는 2배가 넘는 7천2백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여섯 개 광역시 소재의 1억원 이하 주택, 그 외 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혼이나 취업, 노부모 봉양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갖게 된 경우도 일정기간 안에 2주택 상황을 벗어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과세금액도 크게 올라갑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만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늘려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되던 과세기준은 6억원 초과로 낮아져 과세대상이 현재 4만가구에서 16만가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인별로 과세하던 것도 세대별 합산으로 바꿨습니다.
부부가 각각 5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지만 두 집을 합치면 6억원을 넘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종부세를 물어야 합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아집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거래세를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0.5% 포인트씩 내림으로써
개인간 주택 거래세를 내년부터 1%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거래세 인하로 인해 빠져나가는 세금 감소분은 보유세 강화를 통해 얻어지는 세수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 곧바로 모든 주택에 적용하면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과세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적용되고 양도 차익에 따라 9%에서 36%까지 차등 적용되던 세율도 50%의 단일 세율로 바뀌게 됩니다.
1가구 2주택자가 아파트를 팔아 1억3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다면 현행세율로는 3천3백만원을 내면 되지만 2007년부터는 2배가 넘는 7천2백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여섯 개 광역시 소재의 1억원 이하 주택, 그 외 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혼이나 취업, 노부모 봉양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갖게 된 경우도 일정기간 안에 2주택 상황을 벗어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과세금액도 크게 올라갑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만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늘려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되던 과세기준은 6억원 초과로 낮아져 과세대상이 현재 4만가구에서 16만가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인별로 과세하던 것도 세대별 합산으로 바꿨습니다.
부부가 각각 5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지만 두 집을 합치면 6억원을 넘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종부세를 물어야 합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아집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거래세를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0.5% 포인트씩 내림으로써
개인간 주택 거래세를 내년부터 1%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거래세 인하로 인해 빠져나가는 세금 감소분은 보유세 강화를 통해 얻어지는 세수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