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세제 강화
등록일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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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혁안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수준이어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제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세대 2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입니다.
내년부터는 가족간 분산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각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됩니다.
과세기준인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를 뜻하므로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홀로 사는 미혼자는 단독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30세 이상일 경우, 30세가 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종부세의 과표적용율도 달라집니다.
올해 50%에서 내년 70%로 높이고 매년 10%p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적용율은 2년 후인 2008년부터 매년 5%p씩 점진적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또 투기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2007년부터는 1세대 2주택에 중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이 50%로 대폭 강화됩니다.
서울이나 광역시, 경기도 소재 주택은 시가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고 그 외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소유여부가 판정됩니다.
하지만 2주택자라도 주말부부나 노부모 봉양세대, 수도권과 광역시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지방 3억원 이하 주택과 주택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1세대 2주택자도 투기심리가 전혀 배제됐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 만큼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제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세대 2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입니다.
내년부터는 가족간 분산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각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됩니다.
과세기준인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를 뜻하므로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홀로 사는 미혼자는 단독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30세 이상일 경우, 30세가 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종부세의 과표적용율도 달라집니다.
올해 50%에서 내년 70%로 높이고 매년 10%p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적용율은 2년 후인 2008년부터 매년 5%p씩 점진적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또 투기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2007년부터는 1세대 2주택에 중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이 50%로 대폭 강화됩니다.
서울이나 광역시, 경기도 소재 주택은 시가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고 그 외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소유여부가 판정됩니다.
하지만 2주택자라도 주말부부나 노부모 봉양세대, 수도권과 광역시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지방 3억원 이하 주택과 주택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1세대 2주택자도 투기심리가 전혀 배제됐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 만큼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